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층에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정부 주도적 일자리 사업』
1. 대 상 | 기 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청 년 : 채용일 기준 현재 만15세 ~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39세까지 연장-복무기간에 비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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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2020. 12. 31.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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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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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대상 | <기 업> 정부 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부동산업, 근로자 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청 년> 고등학교, 대학 재학생(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재학 및 졸업예정자는 가능)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동일 사업주 6개월 이내 재고용, 관련 사업주 6개월 이내 고용)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사업참여 중 사업자등록 포함)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해당 사업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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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한도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단, 운영기관 배정인원 한도 있음 - 35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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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방법 및 문의 | 광주경총 문의 (Tel.062-716-3423, Fax. 654-3429) (김민정 본부장, 서대용 위원) <신청방법>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웹사이트 www.work.go.kr/youthjob 접속 기업 회원가입 및 로그인→마이페이지→사업참여관리(디지털)→사업참여 신청 ※ 운영기관-[지역-광주경영자총협회] 선택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