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류관훈 광주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초청
- 중대재해 예방 위한 9가지 핵심사항 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20일 광주고용노동청 류관훈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을 초청,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김동찬 광주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됨에도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법률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회원사의 경영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 류관훈 과장은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9가지 핵심사항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축 ▲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 위탁 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급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이 충분한 대기업은 일정부분 대응이 가능했으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률 적용 시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2년 이상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