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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
운영자
날짜 2024-08-05 조회수 109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2024. 8. 5.() 14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반대와 경영계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광주경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처리됐다.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

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건의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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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양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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