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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협조요청
광주경총
날짜 2017-04-26 조회수 3,942

1.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6조의 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2일부터 5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59일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54일부터 55일까지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이용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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