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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S FEDERATION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
광주경총
날짜 2017-09-04 조회수 4,058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수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44% 급락하여 2분기 4,040억원을 감안하면 1심판결 금액 4,223억 원 만으로도 3분기부터 적자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자동차 전체인원 확대적용 대표집단소송 확대적용 시 ‘11년부터 ’17년 현재까지 포함하면 금번 판결로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2013년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다.

또 그 부담이 협력업체에 영향이 미친다면 우리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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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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