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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총 입장
광주경영자총협회
날짜 2021-07-20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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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04%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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