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진행
광주경총
날짜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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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보도자료(추경 후_광주경총).hwp [size : 0 byte] [다운로드 : 18]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운영기관으로 최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추가 배정인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재개 중에 있다.
추경에 따른 개정 내용은 3월 15일 이후 취업자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기존 2년형에 3년형이 신설되어 진행중이다. ‘2년형’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추가 신설된 ‘3년형’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3,0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제공한다.
청년공제는 청년의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와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기업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청년층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임금격차 완화 및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나 기업은 광주경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팀 T. 062) 654-342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