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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홍보
광주경영자총협회
날짜 2020-10-06 조회수 1,55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채용보조금)' 제도를 시행('20.7.27~12.31)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100만원 (6개월 600만원) 지원

                             (중견기업)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80만원 (6개월 480만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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